◦ 오늘 (1.20.) 모 매체에서 “ 정신질환 치료경력 6 개월 이상이면 병역면제 ” 제하의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 “ 징병검사 前 정신과 질환으로 6 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 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수검자 중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상이 지속되고 증상이 심리적,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쳐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5급 판정을 함.
◦ 아울러 , 단순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만이 아니라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체등위를 결정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