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관련 근거 :「안보‧국방학술회의 경비지원 등에 관한 예규」(국방부 예규 제613호, ’19.10.31.)
◦사업목적
민간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안보‧국방 학술회의의 소요경비 지원을 통해
안보․국방 관련 학술활동을 장려
□ 지원 대상
◦정관상 사업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이며, 최근 1년간
안보‧국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민간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 학술회의 개최시기: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 지원 내용
◦2021년 가용예산 : 7,560만원 * 가용예산 추가 확보시 증액 예정
◦지원범위 : ’21년 예산범위내 개별 학술대회 소요경비 일부
* 학술회의 사회‧발표‧토론자 수당, 자료 발간비 등 직접경비로 한정하며,
오‧만찬비, 물품비 등 간접경비는 지원불가
□ 신청 절차 :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1.4.16.일까지 우편 또는 e-mail 접수
◦등록신청서·단체소개서(별지 제1호 서식)
◦법인허가증,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대표명 일치여부 확인용)
* 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용 확인 예정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대상단체 선정 및 지원 방식
◦대상선정 :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안보․국방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
◦국방현안 적시성, 국방정책 활용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호비교평가를 통해 심의․결정 후 4월 중 개별 통지
* 배점기준 : 단체 전문성(10), 주제 적합성(60), 예산 적정성(20), 전년 사업평가(10)
◦지원금액 결정 : 심의위원회에서 가용예산을 고려, 위원회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민간단체가 신청한 직접경비중 일부금액을 결정
◦지원방식 : 용역계약방식으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결과물 제출 및 권리 : 결과보고서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국방부는 연구결과물에 대해 활용 권리가 있음
□ 신청서류 제출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정책실 기본정책과
◦연락처 : 02-748-6232, 전자우편 : parkyc777@mnd.go.kr
*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