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21-78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정정 공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부공고 제2021-25호92021. 2. 2.)로 공고된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중 토지세목 면적 등의 오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파주운정3지구 00부대 이전사업
※ 공고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