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국방병영생활전문상담관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시공고
(국방부 공고 제2020-332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 작성자 :
- 신성철
- 작성일 :
- 2020-11-18
- 조회수 :
- 5571
첨부파일
- file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국방병영생활전문상담관직).hwp ( 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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