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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병 상해보험 보상금액 인상 안내
나라사랑카드 병 상해보험(무료) 보상금액 인상 안내

'10년 3월11일부터 외출, 외박, 휴가 시 불의의 사고로 발생되는 사망 및 상해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방안을 제공하고, 
간부 지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병 상해보험 보상금액을 1천만원에서 최대 6천만으로 인상한 것에 대한 안내입니다.
○ 기 간 : `11. 7. 11. 00:00  ~  전역일 24:00
        ☞ 기간 중 급여계좌 중단 시 보험해지(매월 보험 갱신)
○ 가 입 : 나라사랑카드로 급여계좌 활용 시 자동가입처리
○ 비 용 : 단체보험 계약 형태로 무료가입
○ 피보험자 : 외출/ 외박/ 휴가 중인 병사(영내활동/업무/훈련 제외)
○ 보장범위 :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사망 및 휴유장애시 추가 최고 5천만원
○ 보험계약자 : 나라사랑카드 제휴 금융기관(신한은행/신한카드)
          * 세부적인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바랍니다.

국방부 복지정책과 보수정책담당 중령 허왕명(90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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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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