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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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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고 '군피아' 논란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ㅁ 오늘 (6.4) 한국일보 한민고 "군피아" 논란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ㅁ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빈번한 이동에 따른 군인자녀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군인복지기본법」제11조의2에 따라 군인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를 설립하게 되었음.

 

ㅁ 학교설립과정에서 당초 국ㆍ공립학교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전국단위 군인자녀 모집제한에 따라 사립학교로 전환되면서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추가비용 : 학교부지매입, 수익용기본재산 등

 

ㅁ 또한,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한 군인가족의 복지향상 측면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 협약에 따라 송파이전사업인 기부대양여사업에 한민고 기숙사 신축을 포함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ㅁ 학교설립예산이 보조금사업임으로 민간사업자인 학교법인(예비역, 교수 등으로 구성)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법인의 집행능력 제한 측면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공사의 적기시행을 위해 국방시설본부 주관으로 집행하였음.


ㅁ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완료 시점에서 정산토록 되어 있으며 처음 정산완료일을 학교 개교시점('14.2)에 계획하였으나 3개학년 편성이 완료되는 '15.12월로 정산일을 조정하여 최종정산하기로 하였고 현재까지 예상 집행잔액과 이자액은 '15.6월 중간정산을 실시한 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승인하 변경가능 

 

ㅁ 「군인복지기본법」 및 「군 복지시설 관리훈령」에 따라 기숙사 및 PㆍX는 군인과 그 가족이 이용가능한 시설로 판단하여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나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 사용허가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2015. 7. 10.(금)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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