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언론보도 바로보기

“제2연평해전 전·사상자 소급보상 입법안 국방부 반대”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ㅁ 오늘(7. 3.) 모 매체가 “제2 연평해전 전·사상자 소급 보상 입법안에 대하여 국방부가 반대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ㅁ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군의 사기와 영토수호의지를 진작시키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처음부터 전사자로서 예우를 하였음. 그러나 보상문제의 경우 당시 군인연금법상 ‘전사자’와 ‘순직자’ 구분 없었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자’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을 지급하였음. 이후 ’04년 1월 29일부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사자와 순직자를 구분하였음.
 
ㅁ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과 유사사례에 대한 추가적 소급입법이 수반할 국가재정 부담 문제나 법적 안정성 훼손 문제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함. 또한 제2 연평해전 희생자와 동일한 사망보상금 규정을 적용받았던 다수의 北 도발 전·사상자와의 형평성 훼손도 고려하여야 함.
 
ㅁ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 관련 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소급 보상하는 방안에 국한하지 않고, 희생자의 명예가 선양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법제화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임.
 

 

 

2015. 7. 3.(금)
국방부 대변인

첨부파일

  
언론보도 바로보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
02-748-5514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