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방과학연구소는 감사원의 국방연구개발추진실태 감사(’14.10.6.~’14.11.28.) 결과, ’15.5.18. “00사업 시제 부당검사” 처분요구(연구원 2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ㅁ 감사원 지적 내용은 유도탄 사격시험시 사용되는 소모성 시제물품인 ‘전차자동조종모듈’11세트와 ‘내부피해계측장치’2세트에 대한 검사를 태만히 하여 11억여 원 상당의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게 할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ㅁ 오늘(7.2.)이 일부 매체의 보도내용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업개요
국과연은 ’10.10.28 A방산업체와 시제물품 납품을 포함한 「체계종합시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제물품을 2013. 11월~ 2014. 11월 사이에 시험 현장에서 인도받아 계획된 유도탄 시험 평가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① ‘전차자동조종모듈’ 납품서류 허위 작성 관련
관련업체들이 이후 납품과정에서 국과연을 속이고 ‘전차자동조종모듈’을 실제로는 7세트만 납품하고도 11개 세트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국과연이 납품관련 서류를 작성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② ‘내부피해 계측장비’에 대한 대금(11억여원) 부당지급 관련
2014. 6월 이 장비들에 대한 납품검사를 한 후 같은 해 11월 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2015. 6월 현재 정산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이 장비예산은 6,700여만 원으로 11억여 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보도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③ 품질검사 태만 관련
시제물품은 A방산업체의 협력업체인 甲업체가 제작하여 A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성능과 품질검사 책임’은 「체계종합시제 계약」에 따라 A업체에 있습니다.
국과연이 납품받는 물품은 검수원의 납품검사를 받고 소요부서로 인도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탄약 및 위 시제물품과 같은 소모성물품은 예외적으로 육안 검수가 어렵고 소요부서의 시험평가일정에 맞추기 위해 먼저 시험평가 현장으로 현물을 인수인계를 하여 현장에서 사용한 뒤,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검수원이 납품검사를 합니다. <물품관리규정 8조 1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