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세금 1조3,733억 보전, 군인연금 목에 개혁 방울 달까" 모매체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 국방부는 ’13년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기여율(기준소득월액의 7%) 및 월 지급률(1.9%)을 조정하는 등 직역연금 간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내용 중 소득상한기준 도입만 수용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동 보도는 퇴직군인의 사회 재취업률(57.8%)이 국민 전체 고용률(59.5%)과 비슷하므로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과도한 특혜인 것처럼 기술하였으나,
∙보도가 인용한 재취업률은 연금수급자가 아닌 20~30세에 퇴직하는 단기장교를 포함한 군인 전체의 재취업률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고,
∙공무원은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나, 군인은 계급별 연령정년에 따라 생애 최대 지출시기인 45~53세에 연금수급자의 50%이상이 퇴직하며,
∙군인에게 공무원과 같이 65세에 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최대 20년 간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군인연금이 과거 공적연금제도 시행(’60)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기여금의 소급납부 없이도 재직기간을 인정하고, 전투근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의 3배로 가산하여 수급자가 조기에 발생한 것은 사실임.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례(2000헌바69, 2002. 2.28.)에서와 같이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가방위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였으며, 전투근무기간 가산이나 당시 소급기여금의 면제 등은 그러한 배경에서 군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로 이해되어야 함.
□ 한편, 보도는 ‘군인도 국민이자 공무원으로 과도한 특혜는 없애야’ 한다며 독일・일본・스웨덴처럼 군인과 공무원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군부의 특권의식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에 포함시켜 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에 비해 짧은 정년과 상이한 복무여건 등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며,
∙독일・일본・스웨덴의 경우 계급별 연령정년이 없거나 연령정년이 53세 이상*으로 조기전역에 따른 군인의 생활보장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음.
* 군인 연령 정년 : 독일(55~65세), 일본(53~60세), 스웨덴(60세)
□ 특히 선진국들은 공무원연금과 별개의 군인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의 기여금 부담 및 혜택 측면에서 한국군보다 연금 수급자인 군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미국・영국・호주・독일 등은 개인은 기여금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전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금 수급시기도 대체로 전역즉시 또는 연령정년 도달시 연금을 지급하고,
∙기준소득 대비 연금지급률도 한국군보다 높은 편임.
* 최고지급률 : 미국(100%), 영국(57%), 호주(80%), 프랑스(80%), 대만(140%), 한국(62.7%)
* 영국은 개인기여금 부담 없이 국가가 전액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2015. 6. 11.(목)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