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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부정군수품 집중단속 계몽홍보 안내
ㅇ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수품의 부정유출, 부정군수품의 시중유통 차단 등을 위하여 3월 1개월간 "부정군수품 집중단속 및
      계몽홍보 기간"을 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지합니다.

      1. 부정군수품 계몽 홍보 및 자진반납기간 운영 : '13. 3. 1 ~ 3. 31(1개월간)  

      2. 단속대상 품목
          - 무기/장비류 등 :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통신, 식량, 유류 및 부속품 등
          - 군용장구류 : 권총집, 수통, 야전삽, 천막류, 침낭, 방탄모, 방탄복, 배낭 등
          - 유사 군복류 : 전투복, 전투화, 계급장,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등
          - 불법 유출/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3. 처벌법규
          - 총포, 탄약, 폭발물 관련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 군용차량, 장구, 식량, 피복 등 군용물 관련범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
          - (유사)군복 불법 제조/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유사)군복 불법 착용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4. 신고 및 연락처 
          - 국방부 조사본부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일반 : 02-748-1882, 군 : 900-1882)  
          - 전국 각 부대 헌병대 및 경찰서 등

ㅇ 부정군수품은 국가안전, 군전투력 보존 및 군기강 확립 저해 요인입니다. 총포/탄약/폭발물 등 무기류, 군용장비류, 기타 군용물품,
     유사 군복류를 불법 반출, 제조, 판매, 착용(휴대)하는 것은 범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정군수품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 국방부 조사본부(계획과)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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