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협조의뢰된 사항인 '공직자 선물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375('08.8.7)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에 따른 협조
모든 공무원(군인, 군무원 포함)은
국외출장시 외국인에게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사 접견시 수령한 선물에 대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방부본부 공무원 : 감사관실로 직접 통보
- 국직부대/소속기관 : 각급 부대/기관의 감사실/감찰부서 경유 국방부 감사관실로 통보
- 각군 본부 및 예하부대 : 각군 본부 감찰실 경유 국방부 감사관실로 보고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좌측상단의
[부서별 홈페이지]-[감사관]-[업무분야별 자료]-[공직윤리] 게시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직무감찰과 공직윤리담당 소령 강승호(6942)>
공지사항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 작성자 :
- 강승호
- 작성일 :
- 2008-08-12
- 조회수 :
- 3855
첨부파일
- file 2008년도 선물신고 안내문[1].hwp ( 0.0 KB )
-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