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22-376호
국방데이터 관리·활용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전담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국방데이터 관리ㆍ활용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이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공고 제2022-376호
국방데이터 관리·활용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전담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국방데이터 관리ㆍ활용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이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4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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