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2-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부고시 제2015-154호(2015. 5.19.)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훈련단 부대개편사업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