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 정책의 사회주의 헌법 반영 관련 국방부 입장
□ 북한은 작년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 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하였음.
□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으로,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임.
□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