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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방부고시 제2025-15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김포한강신도시작전보완시설(00천 유자재 거점 신축))

국방부고시 제2025-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김포한강신도시 작전보완시설(00천 유자재 거점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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