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현황을
2025.3.26.(수) 제20960호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국방부고시 제2025-1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현황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현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