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만이 가능!!
사전투표기간(’25.5.29.~5.30.)부터 선거일(’25.6.3.)까지 해외 거주(예정) 군인, 군무원, 공무원 등은
국외부재자 신고 필수!!
ㅇ 해외파병 또는 예정인 장병(한빛·동명·아크·청해부대, 개인파병 등)
ㅇ 국외 연합훈련 참가 또는 예정인 장병
ㅇ 국외 교육훈련 또는 출장중인 장병 및 공무원 / 무관 / 연락장교 등
<인터넷PC에서 클릭하면 국외부재자 신고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
◈ (재외투표 장소) 5.14.(수)까지 중앙선관위 공고
*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면 투표소가 설치된 모든 재외공관에서 투표 가능
* 해외파병부대(한빛·동명·청해부대)는 재외투표 추가투표소 설치
◈ 국외부재자신고 후 선거일(6. 3.) 이전 귀국하였다면?
ㅇ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중(~4.24.) 철회 :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누리집에서 철회
☞ 사전투표(5.29~30), 투표일(6.3.) 투표 모두 가능
ㅇ 귀국투표 신고(5.26~6.3.) :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누리집(http://ova.nec.go.kr)에서 신고
☞ 투표일(6.3.) 투표만 가능(반드시 결과 확인후 투표장으로 go!)
◈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공직자로서 반드시 정치적 중립 준수!!
ㅇ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지
ㅇ 정치적 목적의 집회, 가두 캠페인, 서명운동 등 참여 금지
ㅇ 인터넷, SNS, 전화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행위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