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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2024.10.16.)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고/선거공보 신청 안내

1.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개요

선거대상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6. 10. 17.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선거권이 있으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024. 9. 24.)에 해당 재·보궐 선거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 ·보궐 선거구 확정 현황

    - 교육감(1) : 서울시

    - 기초단체장(4) :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전남 곡성군


2.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고 안내

ㅇ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GPGOP) 및 함정 근무 장병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사전투표일(10.11.~10.12.) 이전 입대 예정자 ) [붙임 참조]

ㅇ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우편발송

ㅇ 신고기간 : 2024. 9. 24.() ~ 9. 28.(토) 18:00 (5일간)

     * 도착시간 감안해 9.26.(목)까지 발송


3.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공보 신청 안내

ㅇ 신청대상 사전투표 예정인 장병 중에서 주민등록지와 거소(부대)가 다른 장병

    *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같은 장병과 거소투표신고 장병은 선거공보신청 불필요(자동 발송)

ㅇ 신청방법 : 선거공보 인터넷 신청 시스템 혹은 우편 신청

     * 인터넷 신청 시스템 주소 : https://apply.nec.go.kr/

 신청기간 : 2024. 9. 24.() ~ 9. 28.() 


4.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 강조

ㅇ 선거 관련오해 소지의 언행 금지

ㅇ 인터넷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 지지 및 또는 비방 행위 금지

    * 선거일에 임박하여 SNS 계정을 만들거나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 등을 급격하게 추가하여 주로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 등

ㅇ 정치인 후원회 회원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금지

ㅇ 정치·선거 관련 집회·시위, 가두캠페인, 서명운동 등 참여 금지


5. 선거 위반 행위 신고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https://www.nec.go.kr/site/nec/01/10101020000002020040704.jsp

선거콜센터


 

5. 기타 선거자료 참고 및 공약 확인(10. 6.~)

  ㅇ 후보자 정보 및 사전 투표소 확인 : https://info.nec.go.kr

  ㅇ 공약 확인 : https://policy.nec.go.kr

공약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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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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