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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사용료 인하 등) 5차 연장 시행 알림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 지원 5차 연장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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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용료 한시 인하(~2023.12.31.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유흥·사행 업종 제외)

   * 사용료율 경감 : 재산가액 3% 1% (연간 2천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신규 신청자는 ’23.12.31.까지 신청서 제출, 기존 신청자는 일괄 조정

                      , 이미 제출한 소상공인확인서 등 제출 서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 생략 불가

 

중소기업 사용료 한시 인하(~2023.12.31.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유흥·사행 업종 제외)

   * 사용료율 경감 : 재산가액 5% 3% (연간 2천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신규 신청자는 ’23.12.31.까지 신청서 제출, 기존 신청자는 일괄 조정

                      , 이미 제출한 소상공인확인서 등 제출 서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 생략 불가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 지원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유예대상 : 2023.1.1.부터 2023.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고지된 사용료

                      (신규 사용허가, 변상금 등, 고시일 이전 연체 제외)

   * 유예기간 : 3개월(1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 신청방법 : 연장 전 최초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사용료 연체료 경감

   * 지원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경감내용 : 2020.3.1.부터 2023.12.31.기간에 발생한 사용료 연체요율 7%~10% 5%로 조정(연체기간 불산입)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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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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