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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제7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호국영령 합동 추모제!
62■.제7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호국영령 합동 추모제!

●. 개 설.

▲. 일 자 : 2012년 06월 14일.

▲. 장 소 : 전라북도 보훈회관.

▲. 주 최 :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전주시 지회.

▲. 후 원 : 전주시.

▲. 목 적 : 전몰군경 호국영령 합동 추모.

▲. 인 원 : 전몰군경 유족회 회원 및 각 보훈단체 회원(200명).

▲. 날 씨 : 무더운 초여름.

▲. 사 진 : 첨부 하였습니다.

▲. 작 성 : 국가보훈처 알림이 및 자문위원.

●. 개 요.

2012년 06월 14일 오늘은 제7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호국영령 합동 추모제

를 전라북도 보훈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부모님

그리고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픈 마음을 유족이라는 자긍심으로 힘든

시간을 극복하신 유족회는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오

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몰군경 호국영령들의 뜨거운 조국애와 고귀한 희생

과 헌신을 바탕으로 지난 60여 년간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이

름을 세계에 드높이는 일이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에서 이룩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정체성을 확립

하고 안보태세를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한 안보의식은

그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안보태세라고 확신하면서

제7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호국영령 합동 추모제를 올렸습니다.

●. 내 용.

2012년 06월 14일 오늘 제7회 대한민국전몰군경 호국영령들의 합동 추모제

인 6.25전쟁 시 희생하고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들

의 명복을 추모하였습니다. 1963年 08月 23日 원호대상자 단체 설립에 관

한 법률이 제정(제1389호)되여 1988년 12월 31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0年 05月 20日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정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정관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조직 제4장 본부

의 조직 제5장 지부의 조직 제6장 지회 및 특별지회 조직 제7장 재정 제8장

잡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결 론.

2012년 06월 14일 오늘 추념식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주시 지회 김

용덕 지회장님과 전주시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조지훈 시의회 의장님 등

200여명의 보훈회원들이 참석하여 경건한 추모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感謝합니다!

●.2012年 06月 14日. 國家報勳處 알림이 및 諮問委員 龍湖 宋 哲 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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