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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우리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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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 유공자회 재난구조단 발대식 및 수중정화 봉사활동!
■. 특수임무 유공자회 재난구조단 발대식 및 수중정화 봉사활동!

●. 개 설.

▲. 일 자 : 2012년 05월 09일.

▲. 장 소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 주 관 :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전북지부 군산지회.

▲. 후 원 : 전라북도 및 군산시.

▲. 목 적 : 재난구조 및 수중정화 봉사활동.

▲. 인 원 : 전북 각 기관장 및 국가유공자 단체회원(100여 명).

▲. 게 시 : 국무총리실 외 30군데.

▲. 사 진 : 첨부 하였습니다.

▲. 작 성 : 국가보훈처 알림이 및 자문위원 용호 송 철 효.

●. 개 요.

2012년 05월 09일 오늘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전북지부 군산지회 회원들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으로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검토와 연구를 한 결과 재난구조 및 수중정化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전라북도 각 기관장 및 국가유공자회 회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식 발대식과 수중정화작업의 실제상황을 재현하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내 용.

▲. 1948년 육군본부 정보국으로 창설되어 현재에 이르러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로 2011년 08월 04일 변경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공자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희생자의 영혼을 추모하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일과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유가족 찾기와 생존자 송환 등의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 중 희생한 사람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선양교육 및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들을 위한 사업 외에도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재원조달을 위해 치안 유지 사업과 지역사회의 복지에 공헌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2008년 01월에

공법단체인 특수임무수행자회를 발족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수차례 북조선에 공작원을 파견하였으나

북조선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작원으로

양성된 군인들은 군번도 계급도 받지 못하고 암암리에 전사자로 처리되어 해당 유족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이 북파공작원 문제를 보도하는 등 사회 일각에서 이들에게 정당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2003년 03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2007년 제 17대 국회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2008년 01월에 공법단체 특수임무수행자회를 발족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란 특별한 내용ㆍ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수행했던 사람으로 이들이 말하는

특수임무수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2011년 08월 04日 변경)입니다.

▲. 2008년 06월 05일 ~ 06월 06일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현충일을 기념하여 특수임무전사자 및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제를 지냈으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참가자들과 극심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단체의 사무총장이 현 대통령의

대선 당시 안보특위 공동위원장 직을 역임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모종의 Connection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18대 국회의원 11명이 이 단체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였다가 논난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2008년 07월 10일 이 단체의 사무총장과 회원 5명이 진보신당의 당사에 난입해 진중권 교수를 비롯한 8명의 당원 · 당직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보신당은 이 사건을 명백한 백색 정치 Terror로 규정하고 특임자회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특임자회는 진보신당에 사과하였지만 진중권의 Column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2008년 09월 09일 이 사건으로 특임자회의 사무총장과 회원 한 명은 각각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

고받았습니다. 사건직후 진중권의 Column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3억 원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특임자회는 2009년 04월

05일 법원으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회 비판한 진중권에게 손배책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결 론.

특수임무수행자또는 특수임무유공자는 대한민국에서 북조선에 파견한 공작원을 포함한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

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정관(2007년 11월 제정/2011년

08월 04일 변경)에 따라 본회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회원 상

호간 상부상조하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국가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의 행사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자긍심과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

다!

●. 2012년 05월 09일. 국가보훈처 알림이 및 자문위원 龍湖 宋 哲 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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