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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전투,의무경찰의 구타사건을 국방부에서는 기무사직원을 보내 파악후,당사자들 처벌하라.
국방부는 과연 육군훈련소애서 신성한국방의무로 간젊은이들을 다른현역병들은 본인,부모동의를 받고 부대배치하고,유독전투경찰은 본인,부모동의없이 경찰에 강제 차출시키는 이유가무엇이고,,우리부모와직계가족들에게 이에대해 어떻게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경찰에 차출시키는지 설명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의경 부모모임"(이하 다움사이트에서 운영)에들어가보세요,

지금유독 전의경에서만 구타와갈굼이 심한것으로 보인는데,,

나 군생활(1977년)때도 고 박정희군사정권때도 그분이왈
"군대에서의 구타와갈굼은 상하구분을떠나서'전우애''를 해치는일이다"해서
군보안대(지금의기무사)에서 적발되면 처벌이되엇던것이 기억이 생생하오,,
물론 군조직상 비공개적으로 줄빠다가 가끔은잇엇지만,직접고발은 어려운것이 바로우리 후진국형 군대시스탬이라는것은 잘알고잇소이다.

그리고 나군시절에는 800원월급받고 하던시절이고,,그러다보니지금군6-10만원받고 군통제를 하려면 중대장->소대장->하사->병장->순으로 내려오는 구조대문에 묵시적으로
줄바다가 잇어야 군 통제가가능햇다는것은 군경험자는 다알고잇는 진실아니요,

그런데 지금 전.의경 부대에서 비겁한정규경찰이 해야할 죽창,검.쇠파이프등을 휘둘리면서 전의경 사상자를 일년에900명이라하는집계를내는 불법폭력 시위진압을 전의경들한테
그것도 비무장에 진압하다보니,그것을 간파한 폭력시위대가 "전의경 라인"만 들어와서 폭력행사를 한다고하는데,,,그러다보니 그것을 5-10만원받고 군대아닌 경찰노예생활을 그것을 통제하는것은 무력으로 군인(전.의경)들을 잡을수박애없다는 계산이나오죠.

이에대한 책임은 우리부모동의없이 육군훈련소애서 강제로 경찰로 군인을 차출시켜준 국방부의책임이크다,,
그래서 우리는 원천적으로 이런불상사를 안보기위해서는 지금당장"전투경찰 설치법"을 폐지하라는것이다. 시위진압하면 선봉에서 법을 제대로 다룰줄아는 정규경찰이 한사람도없어요,그러니 그불법을 자행하는 폭력시위단의 폭력은 그칠줄을 모르는거죠,

이에 단초를 제공한 국방부는 책임이크다,,이는반드시 국민의비판이잇어야한다고본다.

그렇치안으면 지금이라도 기무사를 파견해서 당신(국방부)믿고 보낸 아들의 전의경부대를 감찰해서 전의경구타실상을 적발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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