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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59년 퇴직군인 퇴직급여금 신청기간.
저는 시아버님의 요청으로 확인을 하던중 아버님이 참전유공자증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12월 친척분이 뉴스에서 퇴직금...관련 내용을 보셨다면서 확인해보라고 연락이 와서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2005년 뉴스자료가 있더군요.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다는....
아버님이 고령자이시고 관련내용의 엽서나 전화연락도 한통 받은적이 없는 상황에서 친척이 뉴스에 내용을 보고 통보해준 상황이라 이미 신청기간이 늦은뒤더군요.. 이런경우는 시효없이 계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날짜를 어긴것도 아니고 모두 받는 퇴직금이라면 당연히 신청기한이 없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신청자가 3000명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다면 대상자도 당연히 파악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며 요즘 인터넷 시대에 어려운 절차는 아닐꺼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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