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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직업군인 육아휴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07년부터 남자 직업군인 또한 10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한하여 1년 미만의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1년 미만의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상기 법이 발효 되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와
발효되지 않았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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