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답글입니다.
>>이전글입니다.
>>예비군입니다.
>>병역특례를 마치고 늦게 제대한 탓에 예비군을 늦게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 법을 어기고 산 적은 없습니다만, 졸지에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예비군 이수시간 36시간을 다 이수했는데, 무조건 앞뒤 안가리고 당사자와의 연락 한 통 없이, 그야말로 공무원스럽게 한 명의 시민을 그리고 법인기업체의 대표이사를 범법자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예비군법을 숙지하지 못한 죄라면 죄지만, 적어도 당사자와의 상의를 했더라면, 혹은 적어도 예비군법에 대한 교육만 제대로 주지시켰더라면, 저는 범법자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충실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었을 것 입니다.
>>소집에 불응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생업에 종사하다 교육일을 나누어 받았다고 고발조치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국민들은 살라고 합니까?
>>소집 시간이 1/2이 안되어 고발한다는 그런 조항을 어느 예비군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추후 교육에서 얼마든 지 보충할 수 있는데도 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고발만 하면 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무조건 자기들만 아는 규칙대로 국민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겁니까?
>>일년에 받는 교육 36시간을 다 이수하고도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이 상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을읽다가 이상해서 들렀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먼가 잘못됫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36시간으로보아 1~4년차로 판단됩니다.
36시간을 모두 받앗는데
소집시간 1/2이 안되서 범법자로 된다는것은 이해가안갑니다.
좀더 자세히 글을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명신고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직무감찰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915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