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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교통사고 처리에 관하여 문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생하시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먼저 고개숙여 감사말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아이가 모 군부대 수송부에 배정을 받아 운전병으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훈련병들을 수송하다가 민간인 차량과 접촉사고로 인하여 민간인 1명이 진단6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형사합의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우리아이에게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형사합의금을 군부대하고 조금씩 나누어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궁금 합니다
국방의 의무때문에 군에 갔고 또한 국방부의 배치로 인하여 수송부에 배속을 받아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보호자 한테 형사 합의금을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물론 자녀를 둔 보호자로써 당연히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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