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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따로노는 국방행정
법률에 의하여 국방부 훈령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각군의 규정이 설정되어져
방침괴 지시가 되어지는데 - - - - - - - - - - - - -
어찌하여 국방의 행정은 그에 부응하지 못 하는가 ????

행정상에 아무리 좋은 지침을 마련 하였다고는 하나
그 시행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다 함은
계획을 세우지 못 함만 하지 않으리라 !!!!

지시문서상에 장기근속 훈장수여자의 그 헤택이 아무리 좋은들
지휘권자의 안일 무사 안일주의(직권남용)에 입각하여 행사커녕
기념촐영 한 장 없이 정년(38년) 퇴임자에게 쓰디쓴 커피 한 잔 없이
잘 가슈! 내 당신 볼 날이 없을 것이요. 하는 행오는 군의 위신과
그래도 인과관계에 있어 그리 함이 아닐진데 - - - - -

"그래도 국가가 수여하는 훈장을 국회가 인정하는 지휘권자가 수여하고
그 수령자는 그에 합당한 예의와 절차로 수령하여야 한다." 라고 생각 합니다.

법률이 정 하고
군의 규정이 존속하며
지침과 방침이 설정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련자(업무전담관)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으로 업무를
처리 한다라고 한다면

본인과 같은 부당대우는 받지 아니 하였을 것인데 - - - - -
내 일이 아니라고 내 업무가 아니라고 - - - -
적어도 최종 결재권자의 테두리 안에서는
서로 업무의 정보를 상호 유동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하지 아니한다고 할 지라도 내 일이라 생각하고 협조와 배려로
정보의 공유를 취하여 주신다 한다면 - - - -

희망입니다.
발전방향입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일 이라하여도 - -
차후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램입니다.

정해년에는 그저 황금되지의 기운을 받아 복되고 행복하시기만을 바랍니다.

두루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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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915
대표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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