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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정말 황당하군요..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오늘에서야 저희 아버님이 퇴직금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퇴직금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6.25에 참전해서 근무한 군인들 퇴직금 수령액의 신청 기한이 있었다니..
도대체 기한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도대체 홍보는 어느정도나 했었고..
당연히 참전했던 모든 군인들에게 일일히 지불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우리나라 국방부도 하는일이 일본 사람들 같군요..
일본에 끌려갔었던 위안부에 대해 이미 합의에 의해 보상해 주었으니 이젠 할 말 없다고..
정말로 당시에 군복무를 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은 신청 기한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실이 확인 되면 언제든지 보상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저희 아버님 퇴직금 못 받아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국방부에서 하는 처사도 정말로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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