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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머니 돌아가셨는대 미공제3일 공제2일
06년10월에 전역했는대요
2차휴가 어머니 마지막 함암치료 맡쳐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 첫날에는 어머니가 그냥 마지막 하암치료니깐 정밀검사 하는지 알고 병원에서 감병 해드렸습니다 그런대 휴가8일정도에 의사가 어머니 좋은대로 가실꺼 같다고 친척들에게 전화하라구 하였습니다 다 전화를 하고 군대에 전화해서 어머니 임종종 지켜드리고 싶다구 저꺼 휴가 공제해도 되니깐 휴가 연장좀 해달라구 하니깐 소대장이 알았으니깐 걱정하지 말라구 하여서 걱정하지 않았는대 다시 소대장한태 전화와서는 미안한태 중대장님이 않된다구 복귀 하라구 하는대 이러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그래서 어쩔수 없이 어머니한태 마지막으로 군대갔다 오겟다고 하니깐 정신이 없던 어머니께서 그래 잘다려와라 이 말 하시고 다음날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군대때문에 어머니 임종도 못지켜 드리는 불효를 하고 말았습니다 군대가 뭐라구 어머니 임종도 못지켜드리는지 원참.. 휴가복귀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다시 청원휴가로 다시 장내식장으로 갔습니다 휴가증 보니깐 3일 황당했습니다 3일장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복귀해야 되니깐 집에서는 월래 5일장 하려구 했음 하지만 제가 장남이라 어쩔수 없이 3일장 햇습니다 하지만 복귀하려면 오전에 출발해야기 때문에 장내 이틀째에 소대장님한태 전화해서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깐 소대장님이 알았다구 걱정하지 말라구(소위 임관한지 2~3달정두)알겠다구 하고 전화을 끊고 계속 장내를 하고 있는대 전화가 오던이 미안한대 중대장님이
복귀했다가 3일지나고 다시 휴가 가라는대 너 어떡할꺼니? 하면서 물어봐서 않이 어머니
장내를 못치는다는대 어떡게 장내를 하다가 3일후에 다시 휴가를 나오냐구요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깐 나도 말해 봤는대 규정상 어쩔수가 없다는대 미안하다(이런 제꺼 공재로 휴가도 않된다는 어쩌군이 없는 군대) 소대장님부탁입니다 하고 사정사정해서 그래 그러면 행보관한태 말해볼께 내일 휴가복귀 하거던.. 행보관님이 나서니깐 겨우겨우 됬음 중대장은 해주기 계속 싫어 했음 휴가복귀후에 중대장실에 가는길에 들엇는대 혹한기 못가니깐 근무투입 시켜 휴가동안 장내하니라구 힘든대 근무투입 근무도 퐁당퐁당 근무 주간 3~5타임 2시간씩 야간 1시30분 2~3타임 적게는 8~10시간정도 겨울에 산꼭대기에서 방한복은 혹한기인원들이 다가지고 가고 진짜 힘들어 죽는지 알았음 자기는 부인 아기 낳는다고 휴가 일주일 냈스면서.. 진짜 1년8개월동안 이 중대장 밑에서 힘들어 죽는지 알았음 행보관님 않이 였으면 어머니 장내도 못할뻔...


>>이전글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직계가족 사망시(할머니)
>>청원휴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신에게 할당된 30일의 휴가에서 깎이는 것이 아니라,
>>추가 청원휴가 형식으로요.
>>그 청원휴가 기간은 최대 7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5일씩 다녀오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과 간부들은 죄다 5일 이상씩 나옵니다.
>>
>>하지만 제 친구의 경우 말도 안되게 2일 나왔습니다.
>>분명 한국의 기본 장례는 3일장인데 말이죠.
>>그 녀석 장도 못치루고 갑니다..
>>발인하는 것도 못 보고요.
>>
>>군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런 것은 지켜주는 게 부대였는데...
>>하물며 정말 쉬기 힘든 생산직 노동자도 저런 부분은 채워주는데..
>>어찌 보면 나라의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군인이 저런 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2일 나오는 게..
>>군법이 바뀐 건지..
>>아니면 지휘관의 권한인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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