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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기관의 행패 (18)] 증거조작 6. 집단 허위진술
[대공기관의 행패 (18)] 증거조작 6. 집단 허위진술

모든 사람이 연고자, 이웃들과 협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집단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처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설명서"를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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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기도원 납치감금 고소사건

(형 김원명과 교회집사인 김은신 등이 기도원에 납치,
철쇄로 포박 감금 학대 10개월, 생계비를 도운 일 없음).

[수사한 결과] 담당검사 김성남.

박덕순(기도원장)의 진술 김원국의 어머니가 동인을 데리고 와서 정신 착란증 등의 이상증세가 있으니 안수 기도 및 요법으로 치료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수기도, 성경 주입시키고 정신요법으로 치료.

형 김원명, 김은신(남대문교회)의 진술 김원국을 위 기도원에 소개하고 생계비를 도와주었을 뿐.

( 수사 중 범인들이 정신병원에 납치감금으로 무혐의 종결.
내무 보사부 장관 진정 2건, 고소 1건, 고발 1건 모두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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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 정신병원 납치 감금 고소사건
(기도원 고소사건 수사 중에 범인들이 인천병원 정신병동에
납치감금 7개월, 전기충격요법 실시).

[수사한 결과] 담당검사 최영광.

형 김원명의 진술 동생인 김원국이 정신질환이 있어 동인의 처 등과 상의하여 동인을 정신병원 등에 입원시킨 사실은 있으나 동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엄용섭(서울시립 정신병원장)의 진술 김원국의 가족 등의 요구에 의하여 진찰한 결과 정신분열증세를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부.

기도원의 박덕순과 김계란, 교회집사 김은신의 진술 김원국의 가족 등의 요구에 의하여 동인을 위한 안수기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동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이동철(동창), 전성관(의사), 오석일(의사)이 진술. 김원국의 가족 등의 부탁을 받고 동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은 있으나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고소 1건, 수사 중에 납치 방관에 대한 법무부장관 진정 1건을 일괄 처리.
무혐의 종결, 항고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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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 도청, 집단 폭력에 대한 진정 고소사건
(사생활 도청과 집단폭력, 위자료 소란을 진정하자, 이웃들이
진정서 냈다고 집단 행패하므로 고소 추가).

[수사결과] 담당검사 전영섭

이웃들인 백금만, 김영자는 피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이웃들인 이영배, 김영임, 김남순, 심희구, 오기심 등도 전혀 모르는 일이며,

고소인은 원래 정신이 이상하여, 동네 사람들이 시비를 하거나 상대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

형 김원명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은 정신병인 "망상증"으로 인천도립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며 아직도 완치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오석일(인천도립병원 의사)의 고소인에 대한 진단서도 이에 부합되므로, 이를 뒤집을 증거 없으므로 결국 무혐의.

(진정 1건, 고소 3건 일괄 처리. 항고 기각, 재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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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한바와 같이 "증인이 된다" "위자료를 받아 준다"
"사생활을 샅샅이 도청해서 다 알고 있다"
"유명인들이 다 참가하고 있다" 등의 수많은 소문을 전파시키며
집단소란을 35여 년을 계속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하나같이 "그런 일이 없다".
"피해자가 정신병자여서 헛소리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하고
폭력으로 위협하며, 허위진단서, 위조문서, 정신병력 조작 등
가진 수단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웃과 연고자들과 잘 해보라고 선동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건에 대한 일상생활이 이렇습니다. 모두 평상시 도와준다,
협력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공기관(對共機關)의 행패 (19)]에 계속 예정. 끝. 281013생 씀.



사건 세부상황은 "글쓴이 김원국" 클릭.

[대공기관(對共機關)의 행패] 시리즈
보안사가 시작한 33년간의 도청과 보복
기무사와 도청 사기 공갈제비족 공갈도 대공사업인가
기무사(대공기관)의 정신병자 만들기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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