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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청원휴가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직계가족 사망시(할머니)
청원휴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신에게 할당된 30일의 휴가에서 깎이는 것이 아니라,
추가 청원휴가 형식으로요.
그 청원휴가 기간은 최대 7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5일씩 다녀오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과 간부들은 죄다 5일 이상씩 나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의 경우 말도 안되게 2일 나왔습니다.
분명 한국의 기본 장례는 3일장인데 말이죠.
그 녀석 장도 못치루고 갑니다..
발인하는 것도 못 보고요.

군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런 것은 지켜주는 게 부대였는데...
하물며 정말 쉬기 힘든 생산직 노동자도 저런 부분은 채워주는데..
어찌 보면 나라의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군인이 저런 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2일 나오는 게..
군법이 바뀐 건지..
아니면 지휘관의 권한인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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