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직계가족 사망시(할머니)
청원휴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신에게 할당된 30일의 휴가에서 깎이는 것이 아니라,
추가 청원휴가 형식으로요.
그 청원휴가 기간은 최대 7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5일씩 다녀오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과 간부들은 죄다 5일 이상씩 나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의 경우 말도 안되게 2일 나왔습니다.
분명 한국의 기본 장례는 3일장인데 말이죠.
그 녀석 장도 못치루고 갑니다..
발인하는 것도 못 보고요.
군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런 것은 지켜주는 게 부대였는데...
하물며 정말 쉬기 힘든 생산직 노동자도 저런 부분은 채워주는데..
어찌 보면 나라의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군인이 저런 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2일 나오는 게..
군법이 바뀐 건지..
아니면 지휘관의 권한인지 말이죠..
직계가족 사망시(할머니)
청원휴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신에게 할당된 30일의 휴가에서 깎이는 것이 아니라,
추가 청원휴가 형식으로요.
그 청원휴가 기간은 최대 7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5일씩 다녀오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과 간부들은 죄다 5일 이상씩 나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의 경우 말도 안되게 2일 나왔습니다.
분명 한국의 기본 장례는 3일장인데 말이죠.
그 녀석 장도 못치루고 갑니다..
발인하는 것도 못 보고요.
군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런 것은 지켜주는 게 부대였는데...
하물며 정말 쉬기 힘든 생산직 노동자도 저런 부분은 채워주는데..
어찌 보면 나라의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군인이 저런 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2일 나오는 게..
군법이 바뀐 건지..
아니면 지휘관의 권한인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