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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명예롭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이 이행해야 할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예전에는 임용시험시 가산점 제도가 있었으나 없어졌고, 현직 공무원의 경우는 군복무 기간은 호봉만을 인정하여 보수 지급시 가산합니다.
공무원은 기본재직기간과 군복무기간을 합하여 총재직 기간이 계산됩니다.(공무원연금 재직기간 정보) 현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소요 기간 근무평정에 있어, 근속(재직)기간은 최초 임용일 부터 현재까지(기본 재직기간)로서 군복무 기간이 제외됩니다.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은 군복무 면제자, 여성공무원, 단기 복무자와 비교하여 공직이나 사회 진출이 늦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군복무 기간이 교도소 수용 기간도 아닌데 현직에 있어서는 군복무 기간만큼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공무원 근속(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근무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년이상 공직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2년 5개월간 현역사병 만기제대를 했고 제 아들도 현역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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