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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경북대학군단괴롭힘 축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3897
학생군사학교에서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하는군요
아울러 현재 재영중이지 않음에도 법률을 마음대로 적용하는군요
대한민국군대가 맞는지요


경북대학군단에서 후보생들이 동기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후보생은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리다 어렵게 피해를 신고했는데요.

그런데 황당한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괴롭힘은 있었던 거로 확인되지만, 따돌림인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 희귀병에 걸린 뒤 발생한 괴롭힘(횡문근융해증)

지난해 말, 22살 신 모 씨는 대학 학군단에 입단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근육 성분을 만드는 세포가 녹는 '횡문근 융해증'에 걸리고 맙니다.

소변으로 근육 세포가 나오고, 근육 효소가 손상해 사망률이 5 ~ 10%에 이르는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신 씨는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고 닷새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퇴원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생활관에 돌아오니 동기생 두 명으로부터 괴롭힘이 시작된 겁니다.

이들은 신 씨가 닷새 동안 훈련을 덜 받았으니 자신들에게 높임말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신 씨는 미안한 마음에 장난식으로 높임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신 씨의 억양을 비꼬며 관등성명을 따라 하는가 하면, 훈련도 제대로 안 받으면서 부식을 먹는다며 모욕을 줬습니다.

또 고의로 어깨를 세게 부딪치기도 했는데요.

특히 부식으로 콜라가 나왔는데, 희귀병으로 인한 혈뇨 증상을 콜라 색에 빗대며 놀리기까지 했다고 신 씨는 주장합니다.

신 씨가 왜 자신을 괴롭히냐며 따졌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괴롬힘은 훈련기간 내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욕과 괴롭힘에 신 씨는 결국,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신 씨가 1차 병원에서 받은 진료 의뢰서. 좌불안석과 과호흡 , 실신 등 다양한 증상이 확인되었다.
신 씨가 1차 병원에서 받은 진료 의뢰서. 좌불안석과 과호흡 , 실신 등 다양한 증상이 확인되었다.

[신학영/피해자 아버지 : "거의 말을 안 하고 상당히 힘들어하면서 5월경에는 실신까지 하고 파티마병원에서 치료까지 받고 그랬었습니다."]

■ 신고했는데, 3개월 동안 조사도 안 해

결국, 신 씨는 반 년만인 지난 7월 학군단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 명에 대한 조사는 석 달이나 지나서 이뤄졌고, 당연히 그동안 피·가해자 분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1일에야 징계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수의 동기들이 신 씨를 괴롭힌 것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집단 따돌림은 식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한 가수의 말이 떠오르죠?

■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못 해

신 씨는 또 징계와 별개로 군 수사기관에 폭력 사건 신고를 요청했는데, 이 신고도 거부됐습니다.

아무리 폭력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신고 시점에 신 씨가 군사 훈련소에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학군단 측은 <군형법>의 한 조항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군형법 제1조 3항에는 '법 적용 대상자'를 재영 (在營), 즉 병영에 있는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군단 후보생들은 방학 기간에만 훈련소에 있죠.

즉 학군단 후보생들이 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려면, 신고 기간이 훈련소에 있을 때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신 씨는 민간 경찰에 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민간 경찰이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신학영/피해자 아버지 : "이 친구들이 만약에 장교로 임관했을 때 소대원들을 관리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애들은 계속 따돌리지 않겠나. 그렇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하는 애들을 군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학군단 양성을 담당하는 육군학생군사학교 측은, 법과 규정에 따라 사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가해 후보생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에 신 씨는 다음달인 11월에 탈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학영/피해자 아버지 : 우리 아버지도 군인이셨기 때문에 저희 아들도 장교로 잘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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