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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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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훈련 수료식에 가고 싶습니다.
아들 훈련 수료식에 가고 싶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되었고, 행사제한도 분명 해제되었는데 국방부는 왜 부대내 행사 특히 훈련 수료식같은 경우 부대자체행사로 진행하고 외부인사초청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지침을 세운 것입니까. 국방부는 행정부에서 결정한 일도 마음대로 하는 초법적 기관입니까.. 행정부에서 거리두기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행사제한도 완전해제하였으면 따라가야 하는데 이를 통해 장병들이 부모들도 못만나게 하는 것은 분명한 권리 침해로 보여집니다.. 이에대한 명확한 지침및 해제를 안하시면 청와대 청원및 군대를 보낸 어머니들 카페등을 총동원하고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부당함을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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