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국민들 한테 물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헌 헌법 제30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헌 헌법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헌헌법 30조와 제헌헌법 8조와 서로 충돌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경우에서는요
남들은 한번만 갔다 오면 되는 군대를 두번 씩이나 다녀 왔습니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전쟁 이란 무서운 겁니다
군대 두 번 갔다 오신 아버지(6.25 전쟁 참전 3년+15 사단 17년 6개월)
국가의 부름을 받고,국가가 위 난 에 처해 있을 때 나이 18세 4개월에 참전 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15 사단 근무 시절에는 휴전선 높이가 아버지 허리 춤 에 밖에 안 왔다고 합니다
전쟁은 정신력이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moon정부 5년 間 모른 척 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 대한민국 피해자 우리 아버지 입니다
president 의 헌법상 책무를 저 버리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신고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직무감찰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915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