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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로 섭섭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2020년12월28일 청와대에 편지를 보낸지도 4개월째 인데 영 연락이 오지 않아서 다시 재차 보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점은 586세대로 성균관대학교 기계설비학과 과대표 출신인 우리형이 2021년 1월7일 경북 상주 성모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제가 그 동안 아이들(서울 난곡중학교 서무과 근무) 교육하는라 수고 많이 했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말을 하니까 알아 들었는지 한시간 정도 있다가 운명 하셨습니다
그 동안 문재인캐어의 수혜자인 우리형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일용노동직을 아십니까?
저는 벌써 20년째 막노동판에서 일하고 있지만 젊은사람들(20대,30대)이 들어오지 않고 힘든일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점점 없어지고 비노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초급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일용노동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무직과 일용노동직간의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까?
노동직과 사무직과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30만명의 인력사무소를 다니는 일용노동직이 다 울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달에 7일 이상은 일을 하지 못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1국민역,제2국민역(6.25전쟁 참전)으로 군대에 강제징용,징집되어 갔다 오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 4번이나 물어 봐서 3번이나 흠결의 보정을 다 했지만 헌재는다른 소리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 했다고 하지만 일사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판단을 내린줄 아십니까?
그리고 2018년 1월경 민정수석,비서실장님께 민원을 넣었지만 다시 국방부로 내려 보내 유야무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9번이나 찾아 갔다 왔지만 애꿎은 저의 팔만 k3총을 든 202특경대원 한테 꺽이고 나왔습니다
저는 대화를 하러 갔었습니다
남북관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척은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북에서는 욕을 합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통일도 중요하지만은 총 한번 못 쏴보고 돌아가신 국민방위군사건의 희생자 10만명(제2국민역) 그리고 “지게부대”로 억울하게 강제징용 되어 갔다 오신분 2~3만명(제2국민역) 이분들의 명예회복이 첫 번째로 이루어저야 될 겄 같습니다
수방사배상심의회에서는 “지게부대” 강제징용 되어 다녀 오신것에 대해 배상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헌법을 위반 했으니깐 배상을 하겠다고 연락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싫습니다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 3년 참전을 하셨는데 어떻게 계란 노른자만 쏙 발라 먹겠습니까?
지난13년동안 국방부가 나 김윤태한테 해 온게 있습니다
2016년 쯤으로 기억하는데 국방부민원실 김기현씨가 나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아버지께서 군대를 두 번 갔다 오신것에 대한 답답함에 국방부를 방문 했고 2020년 12월 20일 현재 1950년 7월26일 선포됐던 이승만대통령의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이 제헌헌법을 위반한 사실을 저는 몰랐을 때 였습니다
내가 국방부를 나무목검으로 해를 줄려고 갔겠습니까?
내가 2020년12월20일 현재 제헌헌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한 국방부가 용서가 안됩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과거사정리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보도연맹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148등)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등을 정한 민법 제166조 1항과 제766조 2항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3·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건에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일부위헌)대 3(각하)의 의견으로 일부위헌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헌결정에 의한 법원의 재심개시와 민법 제766조 1항의 적용을 통해 과거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연 나한테 들키지 않는게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국방부는 제헌헌법을 위반한 사실을 나 한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고발한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1969년3월31일 전역하셨는데 이것은 “원에 의한 전역”이라고 쓰여 있지만 원에 의한 전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3년 만 더 고생하시면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하셨겠습니까?
1965년10월22일부터 1973년3월7일 까지 월남참전기간인데 월남전에 참전 했던 군인들이 2~3년 참전 했다가 국내로 복귀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국가는 달면 삼키고 쓰 면 뱄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전하셨던 6.25전쟁에 있어서 제2국민역의 징용연령은 35세에서45세 이고 전쟁 3년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나이 18세4개월에 참전하셨습니다
목숨걸고 나갔습니다
나라가 위태위태한 시기에 나갔습니다
정식으로 징집되어 15사단 시절 근무를 열심히 하다가 병이 났었습니다
인과관계과 성립되지 않아서 국가보훈처에서 반려 했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6.25전쟁 끝나고 1년6개월 있다가 정식징집영장을 받고 1955년 1월29일 제주도 모슬포기지에서 훈련 받고 강원도 화천으로 자대배치를 받으셨습니다
휴전선이 아버지 허리춤에 왔었고 15사단 근무시절에 대간첩작전에 참전하여 철모와 목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사 보십시오
수방사배상심의회에서는 돈으로 살수 있는게 따로 있고 돈으로 살수 없는게 따로 있습니다.
6.25전쟁이 일어난지가 자그만치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코로나19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주는 재난지원금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진정 나라를 위한 일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끝난 후가 더 문제입니다
박카스회사의 회장님께서 저보고 세상에 정(情)을 많이 심어 놓으라는데 총알이 떨어저서 더 이상 심어 놓을수가 없습니다
권위주의시절의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와대에 편지를 보낸지도 4달 째인데 이것은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논리,좌파우파 가 아닌 국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청와대에서 해서 내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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