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의 민원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 7. 26.)」의 위헌 여부 및 이중 군(軍)
복무 배상입법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그러면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 판단 하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오준 조사관님!!!
복무 배상입법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그러면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 판단 하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오준 조사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