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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군인 유부녀와 외도 처벌해주십시요
군인이 유부녀에게 접근해 외도했습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만남과 연락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로인에 저는 아내를 잃고 두아이는 엄마를 잃고
부모님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한 가정을 완전한 파탄으로 몰아넣고 나몰라라하고
있는 그 군인을 저는 처벌할수가없습니다.
직업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사병은 품위유지에
해당 되지않아서 처벌할수가 없습니다. 간통죄가없어진
지금은 영창도 보낼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사병은 나라 지키는 군인 아닙니까?
사병은 휴가 기간에 나와서 술마시며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군기문란을 일으키고 행복했던 가정을 파탄내고 군복귀를 하면 끝난단 말입니까.
국민을 지켜야할 군인이 이렇게 행동해도 방관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부적절한곳에 사용하라고 휴대폰 사용을 허락하신겁니까.
물론 그 병사만의 잘못이 아닌거 잘 알고있습니다.
아내는 법의 울타리안에서 벌받을수있게 제가 노력할것입니다.
하지만 그 군인은 국방부에서 처벌받을수있게 개선해주십시요.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국방부 육군 군수사령부 탄약지원 사령부 감찰실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시간만 지체될뿐 별다른 성과는 없습니다.
1월달에 그병사는 전역을 합니다.
제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반성하고 후회할수있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군 기강을 다잡아 주십시요
저는 이글을 삭제 하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단으로 삭제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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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직무감찰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915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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