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하 여중사들을 성추행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게한 공군과 해군의 가해 부사관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에 따라 징역형 등의 처벌은 당연하겠지만 징역형 복역 기간중 급여와 출소후 그들의 계급 변경 및 연금은 물론 예비군 복무를 어떤 방식으로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와 국군의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들은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한데 출소후에 신분과 대우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