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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국방부에서 민원인 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국방부에서 민원인 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1국민역으로(17년) 그리고 제2국민역으로 3년( 6.25전쟁 참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민원실에 찾아 갔더니 나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여서(국방부민원실김기현) 항소심에서 판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군대를 두번 갔다 오셨다고 하니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세종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당신이 하는 행동이 잘 못 됐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잘못 한것도 없는데 죄를 주시니깐 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치 방값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당신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고" 하셔서 그 말씀에 위안을 삼고 마포대교를 넘어 오는 길에 소주를 한 병 사서 마포대교 밑에서 소주를 다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마포대교에서 뛰어 내릴까 하는 충동도 있었습니다
집에는 tv가 없어서 컴퓨터를 켰더니 세월호가 침몰 해 있더군요
참 아이러니 하더군요
2016년 4월16일은 세월호가 침몰했지만 나는 항소심에서 패소 하던 날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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