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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앞으로 군 강력범죄 사건 발생시 이렇게 조치해야 합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자살사건 보고 화가 나서 씁니다.
앞으로는 군대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를 비롯하여 성범죄까지
강력범죄가 터지면 이렇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군무원 포함) -

1. 옷 벗는건 기본.

2. 불명예 전역.

3. 처벌이 감경되어 군생활 이어나가도 격오지 중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격오지로 강제 발령, 거기서도
예의주시하여 결국 제발로 나가도록 해야 함.

4. 일정 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도 당연히 수령 불가.

5. 부사관이면 장교로 재임관 불가, 장교에서 부사관으로
재임관 불가, 불명예 전역 후 군무원 응시는 물론
국가(지방)공무원 응시, 각종 국가고시 응시 절대 불가.

6. 일반 기업체(대기업, 공기업, 중견, 중소, 소기업)에
지원시 군강력범 전과자는 그 즉시 기업체에서 조회하여
절대 채용 불가, 채용 되더라도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하여
임금, 승진, 업무분장 등에 불이익 주도록 할 것. 일용직,
파트타임, 지자체 공공근로도 절대 지원 불가.

7. 가해자 신상을 국방부 또는 각 군 홈페이지(육해공 해병대)에 게재.

8. 민간에서 강력사건 발생시 용의자 선상에 올릴 것
(결국 불명예 전역은 물론 죽을때까지 군 강력범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함)


- 사병의 경우 -

1. 초범은 다시 신교대로 가서 수료하고 이등병부터 시작해야 함. 영창 이런거 얄짤없음.
(입대 한 지 1년 지난 시점에 그런 일을 터뜨리면 그 1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료했던 신교대로 다시 가서 재 교육 받고 이등병부터 시작하는 식. 일명 군 생활 Reset)

2. 그 이후로는 전역 할 때 까지 특A급 관심사병으로 분류, 중점관리

3. 같은 사건으로 재적발 된다면 반드시 실형선고 받게끔 할 것
(최저 징역 15년 이상부터 사형까지, 합의 해도 무조건 처벌받게)

4. 한번이라도 동종 전과로 군대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다면
사회에서도 취업 및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등 인사고과 반영

5. 부사관이나 장교로 재입대 절대 불가, 공무원 군무원 등 국가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포함) 응시 절대 불가

6. 민간에서 강력사건 발생시 용의자 선상에 올리고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국방부나 각 군 홈페이지(육해공 해병대)에 게재
(결국 전역하고 나서도 군 강력범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함)

7. 그 외 사회 전반으로 불이익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나온지
수십년째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있을 수도, 일어나서도 안되는 사건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대 내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사건을 접하고도 개인이 단체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사회생활이라는
명목 하에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도 그냥 넘겨야 한단 말입니까?
국방부 관계자분들! 제가 작성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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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직무감찰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915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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