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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육군참모총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자세한 속사정을 모르겠지만.. 육군 일부 부사관이 육참총장인 공인을 '인권위에 진정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그 추이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은 임의적으로 보이는 주관적 견해로, 청와대에 기강 운운하며 엄벌 취지의 청원을 제기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진상은 국가기관에서 냉정하고 냉철하게 공정하게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시점에, 부사관을 향한 마녀사냥식, 언론플레이 등 천부적 기본인권행사관련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진정권 행사를 이유로 일부 부사관에게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법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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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915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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