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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익명신고

공익,현역
공익은 현역병들에 달리 신체등급이 낮아 사회에서 복무시키는제도입니다.
즉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은 동일하며
방식의 차이만 있습니다.

군복무동안 받는 월급이 동일하거나, 조금더 좋은 병력인 현역병들에게 더 많이 받아야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보면 몸에 문제가있는 인원이
현역병보다 더 대우를 받습니다.

신체적 한계로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에서 근무하는것뿐인데
현역병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받으며, 제한된 삶을 살지않습니다.
현역들 처럼 야간근무를 서거나, 몇박식의 야외훈련도 받지않습니다.
흔히 공익은 사회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선택받은자라는 말도 있을정도로 군복무 제도중 좋은 환경에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인것같습니다.

현역병들 신병기준 TMO혜택도
위로휴가일 경우에만 지급하고
이번에 새롭게 신병위로휴가에 정기휴가를 붙혀나갈수있게 했지만
정기가 섞인다는 이유로 후급증을 받지도못하는게 현역병들의 현실인데
공익 근무자들은 식비며 차비며 다 제공받습니다.

현역병들의 처우개선과, 공익근무자들과의 차별대우를 없애고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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