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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9-03-17 조회수 : 27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2조에서 국방부령에 의해 지정된 유사군복의 종류가 있는데 검은색 상하의에 각종 장구류를 착용한 것은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정 삭제 목록으로 군부대출입 외적군기가 지켜지지않은 장병을 보았습니다.
담당부서 : 직무감찰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915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쓰기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