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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대한민국 국방부

설명회 참가 업체 및 품목 평가기준
ㅇ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주관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설명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설명회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 민.군 전문가 협의체의 서류심사를 통해 설명회에 참가할 업체
및 품목을 선정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서류심사의 평가기준을 공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소요분석 및 사업타당성 판단기준을 기초로 구체화

ㅇ 평가요소별 세부항목 및 배점

1. 작전 및 전투지원 요소(30)

1) 작전 임무수행 기여도(10)
(1) 기존 군수품의 제원 및 성능 대비 우수성(5)
(2) 전투수행능력 강화에의 기여도(5)

2) 장병 복지향상 기여도(10)
(1) 병영생활(의.식.주 관련) 만족도 향상 기여 측면(5)
(2) 장병 기호를 고려한 활동성 및 기능성 향상 측면(5)

3) 군 운용환경 적합성(10)
(1) 사용 및 조작의 편의성(5)
(2) 국가인증 보유 및 군 활용 적합성 측면(5)

2. 기술 및 업체역량 요소(35)

1) 신기술 적용 여부(10)
(1) 국내 과학기술 수준 고려 우수기술 적용 여부(5)
(2) 국내 산업 및 기술발전에의 파급효과(5)

2) 상호운용성(10)
(1) 활용분야의 다양성(5)
(2) 구성품, 조립체, 부품 등의 호환성 및 표준화(5)

3) 후속 군수지원(5) : 수리부속의 보급 및 정비지원 계획 보유 여부

4) 업체 재무구조(10) : 신용평가등급을 점수화하여 반영

3. 경제적 요소(20)

1) 구매 및 유지비용(10)
(1) 구매비용의 적정성(5)
(2) 운영유지비용의 적정성(5)

2) 예산절감 및 인력대체(10)
(1) 기존 군수품 대비 예산절감 효과(5)
(2) 인력투입 감소에 따른 효율성 제고 효과(5)

4. 정책적 요소(15)

1) 상용화 정책 목표 달성(10)
(1) 군수품 품질개선 기여도(5)
(2) 민간경제 활성화 기여도(5)

2)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위험관리 계획(위험요소의 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절성)의 마련 여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