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오늘(5.29,화)자 1면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국방부가 Microsoft사로부터 수백 억 원에 이르는 불법복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다만, MS사는 지난 2009년부터 육군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양측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
◦국방부는 매년 군내 소프트웨어 실제 사용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합작전용 일부 C4I체계의 MS사 소프트웨어도 정품수량이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음.
◦국방부의 2009년 소프트웨어 구매비는 39억원이 아니라 66억원으로 PC 1대당 구매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이는 공공기관 평균의 66% 수준이며, 국방부는 국산SW 전군 사이트라이선스 체결로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오고 있음.
◦국방부는 한미연합작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뿐만아니라,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악성코드와 해킹 등에 대비하여 국방 CERT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방역체계 및 패치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2012. 5. 29
국방부 대변인
보도자료
내일신문, 「국방부서 ‘한미FTA 뇌관’ 터졌다」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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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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