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9. 6, 화)‘제주해군기지 3자 기본협약서 이중작성 의혹제기’보도 관련 입장입니다.
◦ 제주해군기지 사업명칭은 ’08. 11. 20 제278회 국회 국방위 ’09년도 예산안 심의시 제주지역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주해군기지 사업”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후, 제주도와 기본협약서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는 협약서 제목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서 결정한 대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로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해군기지와 크루즈항을 건설한다는 사업의 성격은 변화가 없고 기본협약서의 세부조항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명칭만을 달리하되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