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문화일보 오늘 (2013 년 11 월 27 일 ) 字 1 면 「 마라도가 日 방 공구역인지도 모르는 ‘ 한심한 국방부 ’ 」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힘 .
◦ 먼저 , ‘ 마라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KADIZ) 에 포함되어 있으며 ,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JADIZ)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 드림 .
◦ 아울러 ,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언론의 질의에 대해 상기 사실대로 일관되게 답변하고 설명해왔음 .
◦ 문화일보가 “ 국방부가 하루사이에 ‘ 부인 ’ 과 ‘ 시인 ’ 을 오가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 고 주장하면서 그 사례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제시했으나 , 오히려 이는 문화일보가 브리핑 내용의 취지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것임 .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 영해 개념이 3 해리에서 12 해리로 확장되면서 마라도로부터 12 해리가 되는 데까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었고 , 이로 인해 우리 영해에 속한 영공의 일부 가 일본의 방공식 별 구역을 넘어가게 되었다 ” 라는 취지로 답변했음 . ( 첨부한 ’13.11.26( 화 ) 일일정례브리핑 시 관련 질문 및 답변 녹취록 참조 )
◦ 국방부는 위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문화일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바임 .
2013. 11. 27
.
국방부 대변인
첨부
’13.11.26( 화 ) 일일정례브리핑시 관련 질문 및 답변 녹취
< 질문 > 마라도 영공과 일본 JADIZ 가 겹치면서 그동안에 사전통보 등의 이런 일종의 문제는 없었는지 일단 그것을 첫 번째로 질문하고 , 그간 일본과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 일본 방공식별구역은 1969 년 만들어졌습니다 . 그때 설정이 되었고 , 당시에는 영해의 기준이 우리 섬 , 또는 우리 육지로부터 3 마일이었습니다 . 3 노티컬마일 ( 해리 ) 인데 , 그런데 JADIZ 는 그때는 마라도 3 마일 밖에 있었습니다 . 그런데 1982 년도에 UN 해양법 협의가 완성되면서 영해 개념이 3 해리에서 12 해리로 확장되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마라도로부터 12 해리가 되는 데까지 우리 영해가 된 것입니다 .
그러다보니까 일본 JADIZ 를 우리 영해가 넘어갔습니다 .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영해와 영공이 확장된 만큼 거기에서 우리 항공활동을 한다든지 , 우리 비행 항공기가 날아다닌다든지 ,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 영해 영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 무통보 해왔습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