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오늘(1.15.목) 모 매체에서 보도한 "만성간염환자도 현역판정 가능"제하의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ㅇ "만성 간염환자의 경우 현행 4급 판정에서 3급 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이번에 개정되는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만성간염환자의 판정급수가 개정된 것은 없음.
다만, 만성간염환자 가운데 5급으로 판정되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일뿐, 현재 신체등급 판정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님.
ㅇ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장병신체검사 등 규칙' 88개 조항가운데 29개 항목은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서
입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9개 조항은 병역면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였음.
ㅇ 기타 50개 조항은 현실에 맞게 명확히하고 세분화 한 것임.
ㅇ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세부내용은 1월 20일(화)에 보도자료로 제공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