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 7. 22.~'11. 8. 11.이며,
주관부서는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02-748-346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최진영
- 작성일 :
- 2011-07-22
- 조회수 :
- 1953
첨부파일
- file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법률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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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통합방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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